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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타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어쨌거난 제 경험으로 외국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자금만 풍부하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금이 많더라도 방심한다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확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벌이면 굳이 외국에 정착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렵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자료 이지만 허투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정확하려고 애쓰면서 만든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바라는 바를 이루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동반 오픈 워크퍼밋(SOWP)이나 국제 협정, 주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받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자유로우면서도 비교적 긴 유효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임시 체류자용 비자의 권리와 의무는 캐나다 정부 워크 퍼밋 종류 및 법적 권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싱글 지원자 중심의 시기별 핵심 타임라인 a. 비자 취득 및 지역 선정 (1개월 ~ 6개월 차) 오픈 워크퍼밋의 유연함을 극대화하여 연방 컷오프가 지나치게 높은 대도시(토론토, 밴쿠버)를 과감히 이탈하는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버타, 사스카추완, 마니토바 등의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여 현지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Job Offer)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b. 7개월 ~ 18개월 차 (주정부 PNP 스트림 조건 충족) 해당 주에서 최소 6개월 혹은 1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 독자 프로그램을 공략합니다.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600점의 보너스를 얻어 컷오프 점수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주별 최신 조건은 캐나다 주정부 이민(PNP) 종합 허브 포털 에서 각 주정부 웹사이트로 다이렉트 이동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할 경우의 확장 전략 오픈 워크퍼밋의 특성을 살려 가족 전체가 가장 유리한 주로 움직이는 '이주 전략...

캐나다 영주권에 관심있는 워홀러들을 위해서

  정말 이민 오고싶고,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저기 자료를 찾다 보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만큼은 읽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요정도 알면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들을 만듭니다.  실제로 제 아는 분도 일만하다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수시로 바뀌는 워킹 비자 조건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상황이고, 가족들 구성원 모두 귀국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워킹 비자나 유학등 상황에 맞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료를 항상 챙겨두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개정되는 캐나다 이민법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실시간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민성 및 관공서의 공식 다이렉트 링크를 배치했습니다. 싱글부터 가족 동반까지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캐나다 워홀은 만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고용주 변경이 자유로운 오픈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일종의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경력과 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입국 직후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시간 선발 인원, 라운드별 초청현황 및 풀(Pool) 등록 절차는 캐나다 이민성 IEC 공식 라운드 정보 포털 에서 매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싱글 지원자 중심의 시기별 핵심 타임라인 (캐나다 국가 직업 분류인 NOC와 교육·훈련 수준을 뜻하는 TEER는 연방 이민(Express Entry) 시 숙련직 경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a. 초기 3개월  NOC(국가 직업 분류) 직군 매칭 및 구직 (공식 NOC 검색 도구 )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TEER(교육.훈련 수준) 0, 1, 2, 3 등급의 숙련직 일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단순 노무...

캐나다 유학비자(PGWP) 전공 제한과 취업 비자

제 경험상 좋은 자료라 해도 여러분의 실천이 없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도 있습니다.  반대로 별 의미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주권을 의외로 쉽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 시점의 상황과 그 당사자의 의지와 운이 따라야 합니다. 워킹 비자가 까다롭지만 잘 받아서 들어 온다면 영주권은 쉽게 받지 않을 까 하는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주권의 가치는 꽤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은 아이들 교육의 천국이면서 노후에 모든(병원포함)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에 맟추어서 책임을 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응급차로 호송되어 병원에 입원해 봐서 느낀 겁니다. 수혈과 함께 수술을 받고, 3일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매일 피검사를 하고 해도 병원비가 공짜라는 겁니다.  병원 환경도 훌륭하고 말입니다. PGWP 졸업 후 비자 전공 제한 및 LMIA 취업 비자 합격 전략 (실시간 이민국 링크 포함) 유학을 통해 현지 취업과 영주권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수시로 개정되는 이 규정을 모르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의 오피셜 가이드를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내겠습니다. 1. 칼리지 유학생의 비상: PGWP 언어 조건 및 전공 제한 그동안 학업만 마치면 조건 없이 주어지던 PGWP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유학생 무분별 급증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잠금장치를 걸었습니다. ① 공인 언어 성적 제출 의무화 대학을 졸업하고 PGWP를 신청할 때 반드시 공인 영어 또는 불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학위(Degree) 과정 졸업자는 CLB 7 이상, 2년제 일반 칼리지(Diploma) 과정 졸업자는 CLB 5 이상의 점수가 필수적입니다. ② 일반 칼리지 전공 제한 (매년 업데이트 주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달리, 2~3년제 일반 칼리지 졸업자는 아무 전공이나 선택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인력이 극심...

캐나다 LMIA 취업 비자 영주권이 욕심난다

실제로 제 아는 분도 일만하다가 10년이 되었는데도 바뀐 워킹 비자 조건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상황이고, 가족들 구성원 모두 귀국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장이 되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말 시간 내어서 자료를 항상 검토 하고, 이민을 준비 하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지만 시간은 금새 가고, 그 사이 조건은 수시로 바뀌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마음을 굳혔다면 절대로 늦추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영주권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겠죠.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를 거쳐 캐나다 노동부(ESDC)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는 클로즈드 워크퍼밋 노선입니다. 특정 고용주 밑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비자 기간을 확실하게 연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최신 규제에 따른 고용주 의무 및 쿼터 제한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LMIA 프로그램 공식 지침 에서 실시간으로 관장하므로 고용주와 함께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싱글 지원자 중심의 시기별 핵심 타임라인 a. 비자 발급 및 근무 (1개월 ~ 12개월 차) LMIA 승인서를 기반으로 워크 퍼밋을 취득한 뒤 계약된 사업장에서 풀타임 근무를 수행합니다. LMIA 자체에 부여되던 영주권 가산점(50~200점) 혜택이 전면 폐지 또는 엄격히 축소되었으므로, 이제 LMIA는 점수 보너스가 아닌 '합법적 체류 기간 확보 및 경력 추가 누적'의 도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신 점수 배점 변경 사항은 Express Entry 라운드별 합격 컷오프 점수 실시간 기록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b. 13개월 ~ 24개월 차 (카테고리별 타겟 선발 공략) 연방 정부는 일반 점수제 선발 외에 특정 직군을 우대하는 Express Entry 카테고리별 타겟 선발(Category-based selectio...

캐나다 유학 후(PGWP) 영주권을 원한다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식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많고, 경쟁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도시가 있는 주는 피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유학 시작부터 준주나 마니토바나 사스캐차원 같은 뭐 마음에 오는 다른 주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빨리 정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그에 맞춘 계획을 서둘러서 수립 한다면 의외로 쉽게 안정되게 캐나다에 정착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정 교육기관(DLI)을 졸업한 후 발급받는 졸업 후 워크퍼밋(PGWP)은 학업 기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주어집니다. 학력 추가 점수와 넉넉한 유효기간 덕분에 가장 안정적인 영주권 경로로 꼽힙니다. 최근 강화된 전공별, 언어별 졸업생 비자의 세부 발급 요건은 이민성 PGWP 신규 자격 조건 공식 안내 를 통해 상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1. 싱글 지원자 중심의 시기별 핵심 타임라인 a. 졸업 직후 ~ 6개월 차 (타겟 직군 구직) 최근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컬리지 전공이 캐나다 노동시장 장기 수요 직군과 연계되어야만 PGWP가 발급되는 트렌드입니다. 전공을 살려 TEER 0~3 직군에 빠르게 취업해야 합니다. b. 7개월 ~ 18개월 차 (연방 CRS 점수 최적화) 캐나다 내 대학 학위가 추가되면서 종합점수제(CRS) 점수가 대폭 상승합니다. 1년의 현지 경력이 쌓이는 시점에 캐나다 이민성 CRS 종합 점수 계산기 (공식 툴) 를 통해 본인의 점수를 모의 계산하며 선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c. 19개월 차 이후 (주정부 PNP 연계) 연방 점수가 부족할 경우 졸업한 주의 혜택을 받는 주정부 이민(PNP) 노선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졸업생 전용 스트림을 공략하여 가산점 600점을 확보하거나 주정부 단독 승인을 노립니다. 2.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할 경우의 확장 전략 유학 후 이민은 비자 기간이 길고 제도적 지원이 잘 되어 있어...

호주 워홀러와 각종 비자 별 텍스 리턴(Tax Return) 및 기본 세무 자료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 저도 그랬습니다 .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 그냥 일만 했습니다 .  호주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세법 (백패커 택스) 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 회계연도에 맞춘 세금 환급(Tax Return) 방법과 비자 연장 및 구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주 주(State)별 특징을 세밀하게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1. 호주 워홀러 세금 환급 및 연금 환급 요약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a.백패커 택스 (Backpacker Tax) 호주 워홀러는 소득의 첫 $45,000까지 15%의 세율이 고정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매주 받는 급여명세서 (Pay slip) 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b. 신고 방법 호주 정부 포털인 myGov 계정을 개설한 후 호주 국세청(ATO) 시스템과 연동하면 온라인(myTax)으로 무료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c. DASP (출국 전 연금 환급) 호주 워홀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입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주가 적립해 준 연금(Superannuation)은 호주를 완전히 떠날 때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호주 주요 주(State)별 일자리 및 세무 환경 비교표 주(State) 이름 🇦🇺 뉴...

캐나다 tax return과 정착시에 세금 수준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정말로 제가 아파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 어제 토요일에 갑자기 밤에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서 검게 물들어 멍이 들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월요일 오늘 병가를 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청했고, 저의 병가날의 돈은 1년 사용 유급 병가 5일중에 하루이므로 직 전 30일 동안 일해서 번 총 수입(오버타임 제외) 을 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 평균 일당 으로 계산되어 오늘 하루 쉰 날자에 지급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 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나 워킹 비자로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 환급(Tax Return)을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 특성상 어떤 주(Province)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율과 물가(소비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공적인 정착과 자금 관리를 위해 세금 환급 방법과 주요 주별 특징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캐나다 워홀러 세금 환급 과정 캐나다의 과세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세금 신고는 이듬해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a. 필수 서류 고용주가 연초에 발행하는 연간 소득 증명서인 T4 슬립(T4 Slip)과 본인의 SIN(사회보장번호)이 필요합니다. b.신고 방법 캐나다 국세청(CRA) 공식 인증 무료 소프트웨어(Wealthsimple Tax, TurboTax 등)를 이용해 초보자도 쉽게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 추가 혜택 소득이 낮은 워홀러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