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러와 각종 비자 별 텍스 리턴(Tax Return) 및 기본 세무 자료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 저도 그랬습니다 .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 그냥 일만 했습니다 . 호주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세법 (백패커 택스) 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 회계연도에 맞춘 세금 환급(Tax Return) 방법과 비자 연장 및 구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주 주(State)별 특징을 세밀하게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1. 호주 워홀러 세금 환급 및 연금 환급 요약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a.백패커 택스 (Backpacker Tax) 호주 워홀러는 소득의 첫 $45,000까지 15%의 세율이 고정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매주 받는 급여명세서 (Pay slip) 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b. 신고 방법 호주 정부 포털인 myGov 계정을 개설한 후 호주 국세청(ATO) 시스템과 연동하면 온라인(myTax)으로 무료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c. DASP (출국 전 연금 환급) 호주 워홀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입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주가 적립해 준 연금(Superannuation)은 호주를 완전히 떠날 때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호주 주요 주(State)별 일자리 및 세무 환경 비교표 주(State) 이름 🇦🇺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