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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러와 각종 비자 별 텍스 리턴(Tax Return) 및 기본 세무 자료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 저도 그랬습니다 .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 그냥 일만 했습니다 .  호주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세법 (백패커 택스) 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주 회계연도에 맞춘 세금 환급(Tax Return) 방법과 비자 연장 및 구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호주 주(State)별 특징을 세밀하게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1. 호주 워홀러 세금 환급 및 연금 환급 요약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a.백패커 택스 (Backpacker Tax) 호주 워홀러는 소득의 첫 $45,000까지 15%의 세율이 고정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매주 받는 급여명세서 (Pay slip) 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b. 신고 방법 호주 정부 포털인 myGov 계정을 개설한 후 호주 국세청(ATO) 시스템과 연동하면 온라인(myTax)으로 무료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c. DASP (출국 전 연금 환급) 호주 워홀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입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주가 적립해 준 연금(Superannuation)은 호주를 완전히 떠날 때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호주 주요 주(State)별 일자리 및 세무 환경 비교표 주(State) 이름 🇦🇺 뉴...

캐나다 tax return과 정착시에 세금 수준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정말로 제가 아파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 어제 토요일에 갑자기 밤에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서 검게 물들어 멍이 들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월요일 오늘 병가를 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청했고, 저의 병가날의 돈은 1년 사용 유급 병가 5일중에 하루이므로 직 전 30일 동안 일해서 번 총 수입(오버타임 제외) 을 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 평균 일당 으로 계산되어 오늘 하루 쉰 날자에 지급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 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나 워킹 비자로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 환급(Tax Return)을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 특성상 어떤 주(Province)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율과 물가(소비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공적인 정착과 자금 관리를 위해 세금 환급 방법과 주요 주별 특징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캐나다 워홀러 세금 환급 과정 캐나다의 과세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세금 신고는 이듬해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a. 필수 서류 고용주가 연초에 발행하는 연간 소득 증명서인 T4 슬립(T4 Slip)과 본인의 SIN(사회보장번호)이 필요합니다. b.신고 방법 캐나다 국세청(CRA) 공식 인증 무료 소프트웨어(Wealthsimple Tax, TurboTax 등)를 이용해 초보자도 쉽게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 추가 혜택 소득이 낮은 워홀러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