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 후 3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 일들
옆 동네로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와 주소 변경을 해야 하듯,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 혹은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현지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입국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은 실제 현지 생활과 직결된 행정 숙제들입니다. 뉴질랜드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초기 정착 업무들은 늦어져 봐야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할 일들입니다. 뉴질랜드의 행정 시스템은 뉴질랜드 내륙 세무청(IRD) 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 신분으로 접근할 때는 서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최소 3일 이내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IRD 세금 번호 신청과 현지 금융 계좌 개설을 끝내야만,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높은 징벌적 세금을 피하며 마음 편하게 정착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초기 행정 절차를 미루거나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급여 수령 시 무려 45%에 달하는 비선언 세금(Non-declaration tax rate)이 원천징수되거나, 현지 금융 거래 및 휴대폰 개통 제한 등의 극심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자, 뉴질랜드에 막 도착하신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첫 단추부터 빠르게 채워봅시다. 1. 첫째 날: IRD(Inland Revenue) 세금 번호 발급 신청 뉴질랜드 공항을 벗어나 현지에 도착한 첫날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뉴질랜드 세무청에서 부여하는 개인 세금 고유 번호인 IRD Numb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하는 국가이며,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뉴질랜드 달러(NZD)로 급여를 받거나 현지 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이 9자리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IRD 번호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법정 최고 세율인 45%의 세금이 강제로 공제되므로, 구직 활동 전에 무조건 활성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을 방문해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