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각 주별 취업에 따른 임금 구조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내 신분이 캐주얼이라고 이해 하기 쉽게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데, 굳이 정해진 시간이 없지만 있는 것도 같은 주당 25시간 정도를 보장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길어 지다가 정직원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아직 정직원 신분이 아니므로 베네핏 명목으로 %16를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받는 금액이 약 $35 캐나다 달러 입니다. 사업만 25년 하다가 영어 실력도 별로이지만 교육 받고, 자격증 따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과 영어만 되면 기회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해본것 입니다.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학 후 구직 비자(PGWP), 혹은 고용주 후원 비자(LMIA)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캐나다는 연방 국가로서 각 주(Province)마다 독립된 노동법(Employment Standards Act)과 인권법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구직자가 캐나다 전체의 노동 환경을 동일하게 생각했다가, 본인이 정착한 주정부의 고유한 최저임금 기준이나 초과근무(Overtime) 수당 청구 요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성공적인 현지 취업과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캐나다의 3대 핵심 주별 인터뷰 문화, 조직 규범, 그리고 노동법적 권리 차이를 완벽하게 대조 분석해 드립니다. 1. 캐나다 3대 주요 주(Province)별 노동법 및 규범 대조 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BC - 밴쿠버 중심) 밴쿠버가 위치한 BC주는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터뷰 분위기가 강합니다. BC주 노동법에 따르면 규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반드시 기본 시급의 1.5배(Overtime Pay)를 지급받아야 하며, 하루 12시간을 넘겨 근무한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