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무사 귀환을 위한 마무리
1. 호주 오지(Aussie)에서 무사 귀환을 위한 마무리 "모든 젊은이들이여 이제 당신의 여정이 귀환인가요 그렇다면 내 경험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호주의 삶을 추억에 담으세요" 쨍한 대양의 햇살, 서핑을 즐기던 해변, 그리고 매주 통장에 꽂히던 달달한 호주 달러(AUD)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고국으로 발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소중한 경험과 아름다운 기억들을 자신의 가치를 몇 단계 높이는 고귀한 추억으로 만드셨나요? 안타깝고, 불쾌한 일들은 용서하고, 극복하고, 그런 하찮은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로 되 갚자구요! 호주는 일하는 동안 쌓인 연금과 세금 제도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털고 오지 않으면 수천 달러의 피 같은 돈을 호주 땅에 그대로 기부하고 오게 됩니다. 깔끔한 호주 생활 마무리를 위한 핵심 가이드입니다. A. 조기 텍스 리턴(Tax Return) 및 호주 국세청(ATO) 신고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가 호주의 정기 세무 신고 기간이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영구 귀국하는 워홀러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조기 세금 신고'를 통해 출국 전이나 직후에 세금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공식 홈페이지 에 호주를 영원히 떠난다는 신고와 함께 영수증과 페이슬립(Payslip)을 챙겨 세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15%의 백패커 세율(Backpacker Tax) 외에 과다 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 숨겨진 목돈, 연금 환급(DASP) 신청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면 고용주가 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 계좌(Superannuation)에 강제로 적립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호주를 완전히 떠나고 비자가 만료(또는 취소)된 이후에 ATO DASP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한국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약 35%~65%의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되지만, 수백에서 수천 호주 달러(AUD)에 달하는 큰돈이므로 출국 전 반드시 본인의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