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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료 보장 및 정착을 위한 중요 자료

청정 자연의 뉴질랜드, ACC 제도와 민간 보험 의 오해와 진실 뉴질랜드는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아웃도어 스포츠와 워킹홀리데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꿈의 국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감기나 감염병 같은 질병은 의료 지원을 안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고,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아버님이 놀러 오셨다가 심한 기침으로 주사와 링거를 맞았는데 오늘 기준으로 하면 최소 NZD $300 ~ $600 (약 23만 원 ~ 46만 원)의 쌩돈이 지출 된겁니다. 친구말로는 50만원이상 정도 지줄했다고 하니 약값이 포함되었든지 했겠지요.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의료 및 사고 보장 제도인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워홀러들이 "뉴질랜드는 다쳐도 정부가 다 치료해 주니 보험이 필요 없다" 고 오해하곤 합니다. 본 글에서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파헤치고, 워홀러들이 현지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의료 보장 및 정착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뉴질랜드 현지 의료 체계와 필수 보장은 뉴질랜드의 ACC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뉴질랜드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모두 ACC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ACC는 '질병(Illness)'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맹장염, 심한 독감, 감염병 등으로 현지 병원을 찾을 경우 청구되는 막대한 의료비는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A. 해외상해/질병의료비 ACC가 커버하지 못하는 '질병 치료비' 중심의 세팅이 필수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의료 민영화 비중이 높아 일반 의원(GP) 방문 시에도 고액의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질병 한도는 최소 NZ$50,000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 B. 특별비용 (SOS ...

호주 반드시 의료 시스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학, 취업 비자(TSS, 영주권 준비 등) 소지자가 호주에 도착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행정 절차가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1. 호주 의료 시스템의 근간인 연방정부 메디케어(Medicare) 캐나다가 각 주(Province)별로 의료보험을 독립 운영하는 것과 달리, 호주는 연방정부 기관인 호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 가 전국 단위의 무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정착하든 메디케어 자체의 신청 요건과 전국 공통 혜택은 동일합니다.  a.가입 자격 (임시 비자 소지자 기준) 호주는 일부 국가와 상호 의료 보장 협정(RHCA)을 맺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의 국적자는 임시 비자로도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b. 대한민국 국적자 주의사항 한국은 호주와 RHCA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워킹홀리데이(417/462) 및 유학생(500) 비자 소지자는 호주 공공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은 학생비자 필수 조건인 사설 OSHC 보험을, 워홀러는 사설 요건(OVHC)을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c. 영주권 전환 신청자(Bridging Visa)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취업 비자 등을 거쳐 호주 영주권(PR) 비자를 정식 접수하고 브릿징 비자를 승인받은 시점부터는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식 주소: Services Australia 메디케어 신청 가이드 및 서류 안내 페이지 2. OSHC와 OVHC 호주 정부의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임시 체류자들을 위한 사설 의료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호주 의료 수가 기준(MBS)에 맞춰 일반 병원(GP) 진료, 입원 및 수술, 응급 구급차 비용 등을 보장한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비자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상품과 결제 방식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OSHC (유학생 의료보험) OVHC (방문자/근로자 ...

캐나다 의료 써비스는 3개월부터

제목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입국후 처음 3개월은 여행자 보험이 필수 입니다. 내가 설마 하는 마음에 나중에 모든 것을 포기 하고, 돌아 가는 경우도 생기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당신도 벌어 질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정상 깜빡하고, 집 보험을 안들어서 최근 몇년 사이에 7천만원을 현금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소액으로 잘 대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깐죽 거리면서 보험을 안들어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니 내가 조심하라고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탁기가 터져서 아래층으로 물이 누수가 생겨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이것 저것 귀찮을 정도로 물어 보았습니다. 이 친구 말로는 아주 조금 아래층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와 유럽쪽은 화장실과 세탁실에 배수구가 없어서, 보험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뜯어 가는 이상한 나라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 회사의 로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그러니 집 보험, 렌트 보험 무조건 입니다. 싸게라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캐나다 유학, 워킹홀리데이, 취업 비자(LMIA 등) 소지자가 현지에 입국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주정부 무료 의료보험 신청입니다. 캐나다는 각 주(Province)마다 독립된 의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과 대기 기간(Waiting Period)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브리티시컬럼비아주 (BC주) - MSP BC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법적으로 의료 서비스 계획(MSP)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취업 비자(6개월 이상), 유학 비자 소지자. 대기 기간: 입국월 기준 '해당 월 + 2달'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므로 약 3개월간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사설 보험 필수). 유학생 특징: 국제 학생은 매월 $75 CAD의 의료 분담금(Health Fee)이 청구됩니다.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먼저 서류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