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필수 렌터스 보험(방 보험,집 보험)
뉴질랜드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해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평화로운 양 떼를 보며 감탄하는 것도 잠시, 우리 같은 워홀러나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당장 생존이 걸린 주거지 계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룸렌트(Room Rent)나 플랫(Flat)을 구해 방 한 칸을 셰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렌터스 보험(Renters Insurance) 입니다. 많은 신규 입국자가 집주인이 건물 보험을 들었으니 세입자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보험은 건물 구조물 자체만 지켜줄 뿐,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나 누수, 혹은 내 개인 자산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을 친구랑 나누어 쓰다가 내 실수로 불이 나거나 물이 샌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보험이 없다면 현지 법정에 서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쌩돈으로 물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해외에서 아파트와 콘도를 렌트할 때는 무조건 세입자 보험을 챙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 개인 자산 건물을 관리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보험 갱신을 깜빡 장기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 러다 하필 세탁기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아래층 천장과 건물 전체 수리비, 그리고 건물 안전 점검 비용까지 합쳐 현금으로 무려 7만 불(한화 약 7천만 원)을 고스란히 제 생돈으로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고작 몇십만 원이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고 안심할 수 있었는데, 소탐대실의 대가로 7천만 원짜리 눈물의 수업료를 치른 것입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사건을 직접 수습한 직후, 지금은 주변 모든 장기 체류자들에게 보험만큼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멱살 잡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몸이 다쳤을 때 외국인도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ACC(사고보상공사) 제도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