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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필수 렌터스 보험(방 보험,집 보험)

뉴질랜드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해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평화로운 양 떼를 보며 감탄하는 것도 잠시, 우리 같은 워홀러나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당장 생존이 걸린 주거지 계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룸렌트(Room Rent)나 플랫(Flat)을 구해 방 한 칸을 셰어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렌터스 보험(Renters Insurance) 입니다. 많은 신규 입국자가 집주인이 건물 보험을 들었으니 세입자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보험은 건물 구조물 자체만 지켜줄 뿐,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나 누수, 혹은 내 개인 자산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을 친구랑 나누어 쓰다가 내 실수로 불이 나거나 물이 샌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보험이 없다면 현지 법정에 서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쌩돈으로 물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해외에서 아파트와 콘도를 렌트할 때는 무조건 세입자 보험을 챙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 개인 자산 건물을 관리할 때,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보험 갱신을 깜빡 장기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 러다 하필 세탁기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아래층 천장과 건물 전체 수리비, 그리고 건물 안전 점검 비용까지 합쳐 현금으로 무려 7만 불(한화 약 7천만 원)을 고스란히 제 생돈으로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고작 몇십만 원이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고 안심할 수 있었는데, 소탐대실의 대가로 7천만 원짜리 눈물의 수업료를 치른 것입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사건을 직접 수습한 직후, 지금은 주변 모든 장기 체류자들에게 보험만큼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멱살 잡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몸이 다쳤을 때 외국인도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ACC(사고보상공사) 제도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호주 의료 보험료 절약과 보험사 가격 비교

 보험 없이 해외에서 다쳐서 입원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씩 손해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외에 사는 나는 여러번 들었고, 나도 병원에 입원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깜빡하거나 나는 괜찮을 거야 같은 안일한 생각에 생각없이 의료 보험 가입을 잊고 왔다면 현지에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간단한 밴드 하나만 붙여 줘도도 상상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국 심사 시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일시불 보험료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을 확실하게 챙기면서도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실전 가입 안내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만큼은 정독하시고 아까운 비용을 절약 하기 바랍니다. 1. 호주 장기 체류자 보험 필수 보장 항목 분석 해외 보험은 국내 실손의료비 보험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보험료를 무조건 아끼기 전에 현지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해외상해·질병의료비 (가장 중요) 가장 핵심이 되는 보장 항목입니다. 호주 현지 병원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호주는 감기 진료나 간단한 검사만 해도 수십만 원, 만약 맹장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천만 원 단위의 폭탄 병원비가 발생합니다.  한국 보험사 상품은 보통 미달러(USD)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현지는 호주 달러(AUD)를 사용하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최소 $30,000 USD 이상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 배상책임 (Personal Liability) 해외에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숙소 등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호주 워홀러들은 대부분 쉐어하우스나 카펫이 깔린 렌트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실수로 집안 기물을 파손하거나, 수도를 틀어놓아 아래층에 침수 피해를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