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tax return과 정착시에 세금 수준

 요즘도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워홀러나 워킹 비자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처럼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 해주는 나라가 얼마 없기에 내가 당연하게 되돌려 받는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정말로 제가 아파요 발가락을 다쳤어요. 그 어제 토요일에 갑자기 밤에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서 검게 물들어 멍이 들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월요일 오늘 병가를 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청했고, 저의 병가날의 돈은 1년 사용 유급 병가 5일중에 하루이므로 직전 30일 동안 일해서 번 총 수입(오버타임 제외)을 실제 일한 일수로 나눈 평균 일당으로 계산되어 오늘 하루 쉰 날자에 지급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 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돈까지 없으면 굶어야겠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나 워킹 비자로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 환급(Tax Return)을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 특성상 어떤 주(Province)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율과 물가(소비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공적인 정착과 자금 관리를 위해 세금 환급 방법과 주요 주별 특징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캐나다 워홀러 세금 환급 과정

캐나다의 과세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세금 신고는 이듬해 2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a. 필수 서류

고용주가 연초에 발행하는 연간 소득 증명서인 T4 슬립(T4 Slip)과 본인의 SIN(사회보장번호)이 필요합니다.

b.신고 방법

캐나다 국세청(CRA) 공식 인증 무료 소프트웨어(Wealthsimple Tax, TurboTax 등)를 이용해 초보자도 쉽게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 추가 혜택

소득이 낮은 워홀러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입자 보조금(Rent Trillium Benefit 등)이나 분기별 GST/HST 환급금(소비세 환급)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모르면 알바 하는 세무학교 학생들을 소개 받을 수 도있고, 아니면 싸게 해주는 회계사 찾아 가서 하세요. 훨씬 안전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능한 회계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회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이익이 됩니다.

2. 캐나다 주요 주(Province)별 정착 환경 및 세무 비교표

주(Province) 이름🇨🇦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온타리오 (ON)🇨🇦 알버타 (AB)
주요 거점 도시밴쿠버 (Vancouver)토론토 (Toronto)캘거리 (Calgary) / 에드먼턴
총 소비세율12% (GST 5% + PST 7%)13% (통합소비세 HST)5% (주세 PST 0% / GST만 부과)
주별 기본 소득세율최저 구간 약 5.06%최저 구간 약 5.05%최저 구간 약 10%
일자리 및 정착 특징서비스업, 관광업 발달 / 한인 인프라 우수하나 주거비 최상캐나다 최대 경제 도시 / 다국적 기업, 금융, 물류 일자리 풍부인력 부족으로 시급이 높음 / 오일·가스, 서비스, 물류 발달
워홀러 추천 성향온화한 기후와 자연 환경,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치열한 대도시 라이프, 다양한 커리어 기회를 원하는 분초기 자금을 빠르게 모으고 생활비를 아끼고 싶은 분




3. 캐나다 정착 필수 세무/노동 공식 링크 (바로가기)

현지에서 법적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즐겨찾기 해두어야 할 정부 공식 포털입니다.

국세청 포털 : 캐나다 국세청(CRA) 개인 세금 신고 공식 포털

최저임금 비교 : 캐나다 연방 정부 주별 최저임금 실시간 비교

BC주 노동법 : BC주 정부 노동 기준 안내 (Employment Standards)

알버타주 노동법 : 알버타주 고용 기준 안내 (Employment Standards)

4. Tax Return 받기에 끝판왕

제 경험입니다. 갑자기 동생에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서 아무도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를 해놓아도 부모님이 일을 못하가게 하니 굶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밥과 반찬은 만들지도 못하고, 밥도 못 차린다고 해서 급하게 하던 사업을 그냥 닫았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내 사업이 소속되어져 있는 대형 몰의 매니저와 협상을 해서 가게를 그냥 폐업하는 거로 했습니다. 손해를 1억 7천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1년동안 잘 돌보고, 동생이 상황이 좋아져 일단 맡기고 돌아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하면 1억7천 모든 손해본 사업 자본 금액을 사업 소득에서 제외 할 것이며, 개인 소득으로 하면 반정도 8억 5천 정도를 나의 개인 세금 신고 소득에서 감면 하여 준다고 해서, 올해에 개인 소득세 환급을 7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 입니다. 어떤 나라는 개인의 사업이 망하면 인간을 폐륜아 취급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좋은 경험과 경력이 되고, 손해도 정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저는 회계사가 현명해서 Covid의 끝물이고, 실제로 제가 많은 손해를 본 시점이라서 모든 것을  세법되로 잘 처리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도 모든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미루고 책임지게 하는 몰염치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좋은 변호사와 회계사는 부자되는 지금길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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